결제 가이드
업체가 깎아줄 수 있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구분해서 정리했습니다.
가맹점 수수료율은 매출 규모에 따라 구간이 나뉩니다.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이 판정은 국세청 신고 매출을 근거로 이뤄집니다. 업체가 임의로 낮춰줄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수수료를 파격적으로 낮춰주겠다는 말은 대개 다른 데서 비용을 회수한다는 뜻입니다. 기기값을 올리거나, 관리비를 붙이거나, 긴 약정에 묶는 식입니다. 계약서에서 매달 나가는 돈이 몇 항목인지부터 세어 보세요.
매출 자료가 없는 신규 사업장은 처음에 일반 요율로 시작했다가, 매출이 확인되면 구간에 맞춰 조정됩니다. 이때 이미 낸 차액은 소급해 정산되는 구조라 손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수수료율은 못 건드려도 설치비·관리비·위약금 같은 고정비는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이쪽을 0으로 만드는 게 현실적인 절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