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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가이드

철거 전 꼭 확인할 임대차계약서

"입주 시 상태"와 "공실 상태"는 비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목차

  • 복구 범위는 계약서 한 줄에 달려 있습니다
  • 입주 당시 사진이 있으면 가장 강합니다
  • 철거 전에 건물주와 범위를 맞추세요
  • 전후 사진은 반드시 남기세요

복구 범위는 계약서 한 줄에 달려 있습니다

원상복구 조항에 '입주 시 상태로'라고 적혀 있으면, 내가 들어올 때 이미 있던 시설은 그대로 두면 됩니다. 반면 '공실 상태로'라고 적혀 있으면 앞 임차인이 해 둔 것까지 다 걷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줄 차이로 비용이 배로 벌어집니다.

입주 당시 사진이 있으면 가장 강합니다

다툼이 생기면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입주할 때 찍어 둔 사진이 있으면 어디까지가 내 책임인지 명확해집니다. 없다면 계약서 특약과 중개사 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철거 전에 건물주와 범위를 맞추세요

다 뜯고 나서 '이건 왜 뜯었냐', '저건 왜 안 뜯었냐'가 나오면 늦습니다. 작업 전에 어디까지 할지 서로 확인하고, 가능하면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두는 게 좋습니다.

전후 사진은 반드시 남기세요

철거 전과 후를 같은 각도에서 찍어 두면 보증금 정산에서 말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폐업 지원금을 신청할 때도 이 사진이 증빙으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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