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을 나누고 실어 내는 것까지 맡습니다. 허가받은 처리업체에 맡기고 인계서를 드립니다.
이 중 층수, 엘리베이터, 설비, 계약 종료일만 알려 주셔도 견적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현장을 보고 드린 견적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용인시 기흥구는 용인시 안의 일반구입니다. 용인시의 다른 구와 같은 담당이 맡습니다.
용인시 기흥구 일반음식점 영업 중 3,035곳 · 최근 1년 새로 영업 신고 253곳 · 최근 1년 폐업 신고 316곳
용인시 기흥구에는 음식점 3,069곳과 카페 707곳이 등록돼 있습니다.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가정보(2026년 6월, 음식점은 카페·주점 제외) · 행정안전부 인허가(2026년 9월 15일, 최근 1년은 2025년 9월 16일부터)
예전에 시공한 천장 텍스나 슬레이트에는 석면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석면 자재는 등록된 전문 업체만 뜯을 수 있어서, 현장 확인 때 천장재를 꼭 같이 봅니다.
간판 전원을 먼저 분리하고, 옥외광고물로 등록된 간판이면 철거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벽에 남는 고정 자국까지 메울지도 미리 정합니다.




해체하면서 나온 폐기물은 종류별로 나눠 반출합니다. 섞여 있으면 처리비가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철거할지, 폐업인지 이전인지 듣고 일정을 잡습니다.
담당자가 방문해 설비와 짐 내릴 길을 보고 견적을 드립니다.
설비를 분리해 해체하고, 폐기물은 허가 업체로 보냅니다.
복구와 청소를 마치고 건물주 확인을 받으면 끝납니다.
궁금한 점
2026년 6월 상가정보 기준 용인시 기흥구에 등록된 점포는 18,634곳이고, 음식점 3,069곳, 입시·교과학원 784곳, 카페 707곳 순으로 많습니다. 음식점·카페·주점·미용실을 합치면 구갈동 678곳, 동백2동 545곳, 보정동 484곳 순입니다.
철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폐업 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철거를 끝낸 뒤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네. 상태가 괜찮은 냉장고, 제빙기, 테이블은 매입하고 그 금액만큼 철거비에서 빼 드립니다.
확인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급하시면 010-7464-6740으로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