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기준대로 매장을 처음 상태로 되돌립니다.
받으신 견적서에 이 항목들이 따로 적혀 있는지 보세요. 한 줄로 묶여 있으면 나중에 추가 비용이 붙을 수 있습니다.
영도구 일반음식점 영업 중 1,223곳 · 최근 1년 새로 영업 신고 74곳 · 최근 1년 폐업 신고 127곳
영도구에는 음식점 1,056곳과 카페 223곳이 등록돼 있습니다.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가정보(2026년 6월, 음식점은 카페·주점 제외) · 행정안전부 인허가(2026년 9월 15일, 최근 1년은 2025년 9월 16일부터)
복구 범위를 두고 건물주와 생각이 다를 때 가장 확실한 근거가 사진입니다. 입주할 때 찍어 둔 사진이 있으면 어디까지가 사장님 책임인지 금방 정리됩니다. 없으면 계약서 특약과 중개사 기록을 확인합니다.
낮에 공사를 못 하게 하는 건물이면 밤에 작업합니다. 소음 제한 시간, 복도 사용 규칙,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쓸 수 있는 시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계약 종료일과 층수, 엘리베이터가 있는지부터 여쭙니다.
계약서의 복구 기준과 현장을 맞춰 보고 뜯을 범위를 정합니다.
건물에서 허락한 시간에 맞춰 해체하고 폐기물을 치웁니다.
계약서대로 복구한 뒤 건물주와 함께 확인합니다.
궁금한 점
2026년 6월 상가정보 기준 영도구에 등록된 점포는 4,105곳이고, 음식점 1,056곳, 주점 304곳, 미용실 271곳 순으로 많습니다. 음식점·카페·주점·미용실을 합치면 남항동 554곳, 동삼1동 361곳, 영선1동 178곳 순입니다.
네. 상태가 괜찮은 냉장고, 제빙기, 테이블은 매입하고 그 금액만큼 철거비에서 빼 드립니다.
철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폐업 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철거를 끝낸 뒤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확인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급하시면 010-7464-6740으로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