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 시 상태로'라고 적혀 있으면 들어올 때 이미 있던 시설은 그대로 두면 됩니다. '공실 상태로'라고 적혀 있으면 앞 세입자가 만든 시설까지 걷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 전에 이 문구를 먼저 봅니다.




궁금한 점
2026년 6월 상가정보 기준 연수구 의류 매장은 572곳, 인천광역시 11곳 가운데 4번째이고, 바로 앞은 남동구(603곳), 바로 뒤는 서해구(509곳)입니다. 전체 점포 가운데 비중(3.4%)으로 따지면 4번째입니다.
복구 범위를 두고 생각이 다르면 계약서와 사진을 근거로 정리해 드립니다. 작업 전에 범위를 함께 확인하고, 끝나면 같이 둘러보는 자리도 잡아 드립니다.
확인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급하시면 010-7464-6740으로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