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판 전원을 먼저 분리하고, 옥외광고물로 등록된 간판이면 철거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벽에 남는 고정 자국까지 메울지도 미리 정합니다.




궁금한 점
2026년 6월 상가정보 기준 계양구 노래방은 237곳, 인천광역시 11곳 가운데 6번째이고, 바로 앞은 연수구(250곳), 바로 뒤는 검단구(80곳)입니다. 전체 점포 가운데 비중(2.1%)으로 따지면 1번째입니다.
네. 허가받은 처리업체에 맡기고 인계서를 받아 드립니다.
확인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급하시면 010-7464-6740으로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