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판 전원을 먼저 분리하고, 옥외광고물로 등록된 간판이면 철거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벽에 남는 고정 자국까지 메울지도 미리 정합니다.




궁금한 점
2026년 6월 상가정보 기준 검단구 PC방은 22곳, 인천광역시 11곳 가운데 7번째이고, 바로 앞은 계양구(38곳), 바로 뒤는 제물포구(12곳)입니다. 전체 점포 가운데 비중(0.3%)으로 따지면 6번째입니다.
철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폐업 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철거를 끝낸 뒤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확인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급하시면 010-7464-6740으로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