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는 읍·면·동이 넓게 퍼져 있어서, 현장 주소를 받은 뒤 이동 시간까지 따져 일정을 잡습니다.
공공데이터 · 2026년 6월 기준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가정보(2026년 6월, 음식점은 카페·주점 제외)
'입주 시 상태로'라고 적혀 있으면 들어올 때 이미 있던 시설은 그대로 두면 됩니다. '공실 상태로'라고 적혀 있으면 앞 세입자가 만든 시설까지 걷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 전에 이 문구를 먼저 봅니다.




궁금한 점
철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폐업 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철거를 끝낸 뒤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확인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급하시면 010-7464-6740으로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