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 시 상태로'라고 적혀 있으면 들어올 때 이미 있던 시설은 그대로 두면 됩니다. '공실 상태로'라고 적혀 있으면 앞 세입자가 만든 시설까지 걷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 전에 이 문구를 먼저 봅니다.




궁금한 점
2026년 6월 상가정보 기준 금천구 의류 매장은 673곳, 서울특별시 25곳 가운데 12번째이고, 바로 앞은 노원구(702곳), 바로 뒤는 동대문구(595곳)입니다. 전체 점포 가운데 비중(3.7%)으로 따지면 7번째입니다.
철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폐업 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철거를 끝낸 뒤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확인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급하시면 010-7464-6740으로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