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데이터 · 2026년 6월 기준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가정보(2026년 6월, 음식점은 카페·주점 제외)
'입주 시 상태로'라고 적혀 있으면 들어올 때 이미 있던 시설은 그대로 두면 됩니다. '공실 상태로'라고 적혀 있으면 앞 세입자가 만든 시설까지 걷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 전에 이 문구를 먼저 봅니다.




궁금한 점
2026년 6월 상가정보 기준 동구 노래방은 153곳, 대구광역시 9곳 가운데 4번째이고, 바로 앞은 수성구(183곳), 바로 뒤는 서구(118곳)입니다. 전체 점포 가운데 비중(1.0%)으로 따지면 6번째입니다.
현장을 보고 범위를 정한 뒤 견적을 드리기 때문에 작업 중에 올리지 않습니다. 다만 벽 속에 숨어 있던 설비가 나오거나 복구 범위가 바뀌면 먼저 말씀드리고 상의합니다.
확인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급하시면 010-7464-6740으로 전화 주세요.